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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1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여동생에 대해 험담을 하여 그만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때려 이 사건 싸움이 벌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40쪽), ② 당시 사건을 목격한 F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때리자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서로 엉켜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13쪽), ③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4, 4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하여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여동생에 대해 험담을 하면서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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