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경 피해자 C(25 세) 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우연히 피해 자가 피해자의 지인에게 메신저로 “ 같은 방에 구치소 갔다 왔다고
하는 새끼가 있는데, 그 씹새끼가 지가 왕인지 안다.
” 고 하는 등 피고인의 험담을 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왜 그런 욕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5. 5. 10. 23:50 경 거제시 D 아파트 12동 402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 너 아는 사람에게 내 욕을 하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
” 고 물었고, 피해자는 욕을 한 부분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며 말을 돌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숙소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위아래로 흔들며 “ 똑바로 이야기 해라.
죽는 수가 있다.
” 라며 협박하고, 함께 있던 목격자 E, F이 피고인을 말리며 앉아서 이야기 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면서 위 식칼을 방바닥에 내려놓았고, 이를 F이 가지고 나가 숨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범행도구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