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19. 18:05 경 광주 북구 C 옆 골목에서 피해자 D( 여, 55세) 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를 자신의 몸으로 덮친 뒤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을 강제 추행하는 피해자 A을 보고 말리는 과정에서 어깨로 3회에 걸쳐 가슴 등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변경 및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고려하여 벌금 감액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