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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964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2012. 6. 28.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9. 10. 7. 21:00 경 김제시 요천 동에 있는 김제 교육 청 옆 골목에서, 피해자 F(33 세) 가 G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팔에 석고로 깁스를 한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 인 위 깁스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등을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깁스와 벽돌로 피해자에게 약 3-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0. 9. 14. 10:00 경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익산ㆍ 김제 간 도로 인 공덕 교차로( 김제 방향) 노상에서, 교통사고 연락을 받고 렉 카를 운전하던 피해자 H(32 세) 과 말다툼을 한 I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노상으로 온 후 피해자에게 I과 말다툼한 경위를 따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 짝 다리 안 풀어, 똑바로 안 서 ”라고 말하고, 그 직후 그곳에 앉아 담배를 피 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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