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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3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3.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9. 22:2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일행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F( 여, 58세) 가 말을 어눌하게 하고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 차이나 맞는 가, 장사하려면 똑바로 해 라, 손님이 부르면 대답을 똑바로 해”, “ 씹할 년 아, 맞아 죽을래

”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이를 피하려 하자 테이블을 들고 엎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막아 실패하였으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약 1 시간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9. 22:35 경 위 ‘E 식당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인 H이 A을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 누가 신고를 했느냐,

어떤 씨 발 새끼냐,

경찰은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며 H의 가슴을 주먹으로 2~3 회 가량 밀치고, A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큰소리로 “ 씨 발 놈 아, 경찰이면 다냐,

민원이 더 쌔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A이 타고 있는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이어서 H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A 을 보내줘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H의 가슴을 3~4 회 가량 세차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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