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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9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 피해 근로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제출 서류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2016. 3. 4. 이후에도 여전히 F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규법인 설립과 관련된 F의 일부 법정진술을 이유로 추가적인 사실조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2014. 7.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6. 6. 1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1,666,666원과 퇴직금 9,562,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2016. 3. 4.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함). 2) 판단 원심은, F가 2016. 3. 5. 이후로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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