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8노2407
뇌물공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3자뇌물취득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C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취득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공갈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 피고인 B는 피해자 P, Q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되거나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C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강제추행 행위가 찍힌 CCTV를 경찰에 제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들의 강제추행 및 폭행이 사실인 이상 위와 같은 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또, 피해자 P는 C 변호사와 통화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자발적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 ⑴ 동업 약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