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노1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당원에 환송된 부분 S으로부터 ① 2007. 10.경 3억 원 수수한...
가.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이하 특가법위반(알선수재)라고 약칭한다.
정치자금법위반의 각 죄로 기소되었다.
2) 이하 공소사실을 특정할 때에는 ‘순번 1 공소사실, 순번 2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순번 1 내지 4-1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추징 1억 4,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순번 4-2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중 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②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순번 2 내지 4-1 공소사실은 유죄이나 순번 1과 4-2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추징 1억 1,000만 원 을 선고하였고, 순번 1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순번 4-2 공소사실은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라.
환송 전 당심판결 중 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②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금품공여자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