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4. 14.자 유상증자 관련 3억 3,000만 원, 2009. 5. 27.자 유상증자 관련 3,000만 원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주문무죄 부분은 이미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유무죄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9. 4. 14.자 유상증자 관련 3억 3,000만 원, 2009. 5. 27.자 유상증자 관련 3,000만 원의 각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G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이유가 없음에도, B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이유무죄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