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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28 2017고단2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 일자 불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대여해 주면 두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 13.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접근 매체의 대여 대가로 받기로 했던

300만 원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 자가 피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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