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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2.19 2017고단3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예금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3:3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피해 금이 이체된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접근 매체의 대여 대가로 받기로 했던

300만 원을 피고인이 실제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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