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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07 2018고단2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12. 6. 16:00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 종로 33번 길 20에 있는 영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택배 수령 지 확인 관련), 수사 협조 관련 통보

1. 진정서, 진술서,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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