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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6 2017고단3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업체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한 달에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7. 3. 30. 경 안동시 용상동 용상시장 부근에서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국민은행 계좌( 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가족관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인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 통장 대여’ 검색을 통해 먼저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체크카드 2 장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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