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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3.20 2017고단5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한 뒤, 2017. 8. 15. 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에 있는 대화 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거래 내역서,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각 이체 내역

1. A 우체국 계좌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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