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1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2.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9. 14. 03: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먹다 남은 맥주병의 병목 부분을 잡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어깨 위로 치켜 올리며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9. 14. 03:25경 위 ‘E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순경 H로부터 폭력행위 제지 및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H가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폭행하려 하고, 같이 출동했던 경위 G가 이를 제지하며 뒤에서 팔을 붙잡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경위 G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601』 피고인은 2013. 5. 21. 00: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