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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목장갑(흰색) 1개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더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1. 23:1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카페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12. 13:38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포장마차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7. 14. 02:20경 동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5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7. 17. 16:00경 동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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