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24인
검사
이수창(기소), 채양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
주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9,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을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4, 피고인 25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피고인 9, 피고인 22에 대한 각 모욕의 점은 무죄.
피고인 2, 피고인 9, 피고인 22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24. 14:00경 아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소속 직원들로서,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만을 품고, 쟁의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3과 공소외 1 회사 부사장 겸 ○○공장 공장장인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하여 모욕적인 내용의 현수막 등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도로 바닥에도 모욕적인 내용의 문구를 써넣어 게시하기로 하고 본관 관리부 사무실 앞에 다른 조합원 60여명과 집결하였다.
피고인 1은 본관 관리부 사무실 앞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오늘 동지들 플랜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은 동지들이 모두 함께 진행해야만 이거 빨리 끝낼 수 있고 빨리 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 임원들이 질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 플랜 작업을 함에 있어, 프린트 깊숙하게 아주 진하게, 한번 칠할 거 열 번씩 칠해 갖고, 한 번 진하게 작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그렇게 할 수 있죠?”라고 하면서 회사 내 도로에 페인트, 래커 등을 직접 쓰거나 배어들게 할 것을 선동,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4는 관리부사무실 앞 중앙도로에 얇은 흰색 천을 펼쳐놓고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공소외 2 개새끼”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위 페인트가 배어나와 그 문구가 도로에 배이게 하고, 위 흰색 천을 ○○공장 내에 공연히 게시하고, 피고인 23은 관리부사무실 앞 중앙도로에 노란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회사 내 도로 바닥에 “공소외 3 구속”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피고인 17은 관리부사무실 앞 중앙도로에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회사 내 도로 바닥에 “공소외 3 구속”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피고인 11은 관리부사무실 앞 도로 바닥에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공소외 3 구속”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피고인 3은 회사 정문에 있는 과속방지턱 바닥에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이”, “공소외 2 구속”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피고인 2는 본관동 앞 노상에서 흰색 천을 깔고 검은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금속”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그 문구가 그대로 도로에 배이게 하고, 피고인 5는 관리부 앞 노상에서 흰색 천을 깔고 검은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공소외 7 구속”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그 문구가 그대로 도로에 배이게 하고, 피고인 10은 회사 정문 앞 노상에 있는 과속방지턱에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개△△ 죽어”, “공소외 2 구속”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이를 현장에 있던 조합원 60여명이 볼 수 있게 주1) 하고, 피고인 25는 관리동 앞 노상에서 흰색 천을 깔고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공소외 2 개새끼” 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그 문구가 그대로 도로에 배이게 하고, 위 흰색 천을 위 공소외 1 회사 ○○공장 내에 공연히 게시하고, 피고인 7은 관리동 앞 노상에서 흰색 천을 깔고 검은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아 정신차려”, “돈지랄 그만해라”, “씨발 죄지은 놈은 넌데 우리보고 사과하라고”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그 문구가 그대로 도로에 배이게 하고, 위 흰색 천을 위 공소외 1 회사 ○○공장 내에 공연히 게시하고, 피고인 16은 관리부 사무실 앞 노상에서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바닥에 “공소외 7 구속”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피고인 6은 관리부사무실 앞 도로에 노란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공소외 3 구속”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피고인 14는 관리동 앞 노상에서 바닥에 흰색 천을 깔고 그 곳에 빨간색 스프레이 래커를 이용하여 “공소외 2 구속”, 빨간색 천에는 흰색 스프레이 래커를 이용하여 “좆까”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그 문구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그대로 도로에 배이게 하고, 이를 현장에 있던 조합원 60여명이 볼 수 있게 하고, 피고인 15는 경비실 앞 노상에서 빨간색 천을 바닥에 깔고 노란색 페인트로 “개△△”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그 문구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그대로 도로에 배이게 하고, 위 빨간색 천을 공소외 1 회사 ○○공장 내에 공연히 게시하고, 피고인 24는 경비실 앞 노상에서 빨간색 천을 바닥에 깔고 노란색 페인트로 “△△ 개새끼”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그 문구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그대로 도로에 배이게 하고, 위 빨간색 천을 공소외 1 회사 ○○공장 내에 공연히 게시하고, 피고인 8은 관리동 앞 노상에서 흰색 천을 바닥에 깔고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공소외 7 구속”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그 문구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그대로 도로에 배이게하고, 피고인 21은 관리동 앞 노상에서 흰색 천을 깔고 페인트를 이용하여 “단결”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그 문구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그대로 도로에 배이게 하고, 피고인 20은 경비실 앞 도로에 노란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공연히 보이도록 “사망해요 좃△△”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이를 현장에 있던 조합원 60여명이 볼 수 있게 하고, 피고인 12는 관리동 앞 노상에서 빨간색 천을 깔고 흰색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7 구속”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그 흰색스프레이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그대로 도로에 배이게 하고, 피고인 9는 관리동 앞 노상에서 흰색 천을 바닥에 깔고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성실교섭 이행하라 △△아”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그 빨간색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그대로 노상에 배이게 하고,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도로에 “공소외 3 구속”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피고인 22는 관리동 앞 노상에서 흰색 천을 바닥에 깔고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성실교섭 이행하라 △△아”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그 빨간색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그대로 도로에 배이게 하고, 피고인 19는 관리동 앞 노상에서 흰색 천을 깔고 빨간색 스프레이래커를 이용하여 “투쟁”, 흰색 천을 바닥에 깔고 흰색 스프레이래커를 이용하여 “물러나라”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그 흰색 스프레이레이래커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그대로 도로에 배이게 하고, 피고인 13은 관리동 앞 도로에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공소외 2 구속”, 노란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단결투쟁”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피고인 18은 경비실 앞 도로에 공연히 보이도록 노란색 스프레이래커를 이용하여 “공소외 2 개ㅆ”, “개△△”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이를 현장에 있던 조합원 60여명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주2) 위력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도로에 위와 같이 페인트, 래커 등이 묻은 글자가 새겨지게 하는 등 통행로 본래의 이용가능성을 침해함으로써 통행로의 효용을 해하여 수리비 902,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 4, 피고인 10, 피고인 25, 피고인 7,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24, 피고인 20, 피고인 22, 피고인 18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공소외 2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8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녹취록, 동영상)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9,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 형법 제369조 제1항 , 제366조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4, 피고인 25: 형법 제369조 제1항 , 제366조 (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10, 피고인 14, 피고인 18, 피고인 20)
1. 형의 선택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9,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10, 피고인 14, 피고인 18, 피고인 20: 벌금형 선택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15, 피고인 24, 피고인 25: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15, 피고인 24, 피고인 2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적법한 고소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고소장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명예훼손죄로만 고소하였고 모욕죄로는 고소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반드시 고소인이 고소장에 붙힌 죄명에 구애 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각 그 구성요건에는 차이가 있으나 명예에 대한 죄인 점에 그 성질을 같이 하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붙이고,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적어 두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250 판결 참조), 모욕죄에 대하여 적법한 고소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이를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 사무실 앞 도로 등에 유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흰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도로에 배이게 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1 회사 공장 내부의 미관이 훼손된 점, 공소외 1 회사가 외부업체로 하여금 이를 복구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무죄부분(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9, 피고인 22에 대한 각 모욕의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3은 회사 정문에 있는 과속방지턱 바닥에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이”, “공소외 2 구속”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이를 현장에 있던 조합원 60여명이 볼 수 있게 하고, 피고인 2는 “△△아 정신차려”라고 기재된 플랭카드를 위 공소외 1 회사 ○○공장 내에 공연히 게시하고, 피고인 9는 관리동 앞 노상에서 흰색 천을 바닥에 깔고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성실교섭 이행하라 △△아”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위 흰색 천을 공소외 1 회사 ○○공장 내에 공연히 게시하고, 피고인 22는 관리동 앞 노상에서 흰색 천을 바닥에 깔고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성실교섭 이행하라 △△아”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위 흰색 천을 공소외 1 회사 ○○공장 내에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 공소외 2를 각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 의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언어 표현이다. 이와 달리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사람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으로 오해하여 어떠한 표현이 그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문구를 작성하게 된 경위,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구의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구들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서 사회적,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 객관적으로 볼 때 욕설 등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2, 피고인 9, 피고인 22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주1) 검사가 피고인 10에 대하여 특수손괴죄와 모욕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하였고, 조합원 60여명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문구를 작성하였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에 대한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주2) 공소장에는 ‘공동하여’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를 형법 제369조 제1항의 특수손괴죄로 죄명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