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8 2015고단915
모욕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H에 있는 I 소속 직원들로서,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만을 품고, 쟁의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I 대표이사인 피해자 J과 I 부사장 겸 아산공장 공장장인 피해자 K에 대하여 모욕적인 내용의 현수막 등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도로 바닥에도 모욕적인 내용의 문구를 써넣어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14. 10. 10. 14:00경 위 I 아산공장 내에 있는 중앙도로에서,

가. 피고인 A은 다수의 빨간색 현수막 천을 펼쳐놓고, 흰색 래커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그 위에 “정신병 J”, “K아 지옥가나”, “J은 K 꼬봉”이라는 현수막 문구를 쓰고, 위 공장내 도로 위에도 “K아 지옥가나”, “J은 K 꼬봉”이라는 문구를 쓰고, 위 현수막을 위 I 아산공장 내에 게시하고,

나. 피고인 B은 빨간색 현수막 천을 펼쳐놓고, 흰색 래커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그 위에 “개시끼 K”이라는 현수막 문구를 쓰고, 위 래커스프레이가 배어나와 위 공장 내 도로 위에 위 문구가 그대로 스미게 하고, 위 현수막을 위 I 아산공장 내에 게시하고,

다. 피고인 C은 빨간색 현수막 천을 펼쳐놓고, 흰색 래커스프레이로 “K 개샛기”, “니 딸이 보고 있다 K아”라는 현수막 문구를 쓰고, 관리동 옆 도로상에 흰색 래커스프레이로 “K 개샛기”라고 쓰고, 위 현수막을 위 I 아산공장 내에 게시하고,

라. 피고인 D은 L과 함께 빨간색 현수막 천을 펼쳐놓고, 흰색 래커스프레이로 “개시끼 K K 꼬봉 J”, “K 그따구로 할래 18”, "쌍놈 K 쳐맞을까"라는 현수막 문구를 쓰고, 위 래커스프레이가 배어나와 위 공장 내 도로 위에 위 현수막 문구가 그대로 스미게 하고, 위 현수막을 위 I 아산공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