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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478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인적이 드문 야산에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참가자(일명 ‘찍새’)들을 모아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후 새벽녘에 천막을 걷고 해산하는 일명 ‘산도박’을 위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도박장을 개설하고 주재하는 하우스장의 역할을, 피고인 C는 도박장에서 도박참가자들을 감시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일명 ‘병장’의 역할을, 피고인 E는 도박을 하면 도박참가자들이 건 돈을 걷고 딴 돈을 나누어 주는 일명 ‘상치기’의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도박참가자들을 산도박장까지 데리고 오는 일명 ‘내방’ 역할을 맡기로 하고,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 주는 ‘꽁지’ 역할을 담당한 F과 성불상 G, 성불상 H, 성불상 I, 하우스를 대신하여 도박을 하는 성불상 J, 일명 ‘K’, 성불상 L, 성불상 M, 도객들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모집책’, 화투패를 돌리는 성명불상의 ‘딜러’,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감시하는 성명불상의 ‘문방’, 산도박을 할 수 있도록미리 장소를 물색하여 대형천막을 설치하는 성명불상의 ‘텐트’,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등 음료수를 제공하는 성명불상의 ‘박카스’ 등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순차 공모하였다.

1. 2019. 1. 17.경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9. 1. 17. 23:00경부터 2019. 1. 18. 05:00경까지 화성시 N에 있는 야산에서, 대형 천막을 설치한 후 바닥에 녹색 천을 길게 깔고 그 위에 흰색 테이프를 세로로 붙여 3칸으로 구분하고, 녹색 천 좌우로 도박참가자들이 앉은 다음 딜러가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3칸에 화투패 5장씩을 돌리면 총책이 그 중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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