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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274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74』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용인시 일원의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천막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전국 각지의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판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일명 ‘ 고리’( 장소 제공료) 명목으로 징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도박장을 총괄하면서 도박할 장소를 물색하고 ‘ 딜러’ 등 공범들과 도박꾼들을 섭외하는 일명 ‘ 하우스 장’ 역할을, D은 도박장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일명 ‘ 딜러’ 역할을, 일명 ‘E’, 일명 ‘F’ 는 도박장을 대표하여 일명 ‘ 찍 새’( 도 박 참가자) 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일명 ‘ 총잡이( 총책)’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 총책’ 과 ‘ 찍 새’ 들 중 승자에게 판돈을 걷어 다 주고 그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 고리’ 명목으로 떼어 ‘ 하우스 장 ’에게 가져다주는 일명 ‘ 상 치기’ 역할을, G은 사전에 도박할 장소를 알아보고 그곳에 천막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일명 ‘ 천막’ 역할을, 일명 ‘H’, 성불상 I은 일명 ‘ 탈 수장’( 도박꾼들이 1 차적으로 모이는 장소 )에 집결한 ‘ 찍 새’ 들을 승합차 등을 이용하여 도박장까지 이동시켜 주고 도박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는 일명 ‘ 문방’ 역할을, 일명 ‘J’ 는 도박꾼들에게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일명 ‘ 박카스’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24. 23:00 경부터 2018. 3. 25. 03:00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역 북동 이하 불상의 야산에서, 그곳에 설치된 대형 천막 안에 녹색 천을 길게 깔고 그 위에 2 줄의 흰색 선을 길게 그어 녹색 천을 총 3 칸으로 구분한 다음 양쪽으로 도박꾼들이 길게 2 줄로 앉고 가운데 맨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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