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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58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피해자 C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지상에 단독주택 1동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고 이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3,334,500,000원 중 311,07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후 위 회사의 재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은 위 주택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주택 인근에 문구를 기재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회사의 건축팀 부장인 E에게 전화하여 위 주택 주변에 설치된 펜스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 외에 ‘피 마른다’, ‘돈 내놔라’와 같은 부정적인 문구를 써 넣어 줄 것을 부탁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2. 3. 12.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행로 맞은편인 위 주택 전면 출입구에 설치된 철제 펜스에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생존 어렵다, 배 고프다, F 돈 내놔라, 건축주 각성하라, 애들이 굶고 있다”라고 기재하고, 2012. 3. 28.경 위 철제 펜스에 “4년 동안 품팔이 노동자들, G재단, 피마른다”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명예훼손 고소 관련자료 제출(낙서행위 일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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