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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7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GHB 및 마약인 코카인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GHB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케타민 및 GHB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 26. 저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성당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케타민 및 GHB 매수대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고, B은 그 무렵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위 100만 원을 건네준 후 위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 약 2-3그램 및 GHB 100ml를 수령하여 위 벤츠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케타민 약 2-3그램 및 GHB 100ml를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케타민, GHB 투약 및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9. 1. 27. 새벽경 서울 강남구 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GHB 불상량은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고, 코카인 불상량을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 및 GHB를 투약하고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공모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케타민 매수, 투약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공모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GHB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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