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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노18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마약 판매 자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이하 ‘D ’라고 한다 )에게 대마를 주문하였을 뿐 코카인은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일방적으로 대마와 함께 코카인을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코카인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이 D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내지 1 회성 미끼상품으로 피고인에게 코카인을 보내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대마와 함께 코카인을 주문하여 수입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대마와 함께 수입하여 적발된 코카인은 약 3.01g 이었는데, 이는 1회 흡입량 0.03g 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00 회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에게 미화 1,500 달러를 주고 대마를 구입하였다.

코카인의 경우 1g에 미화 100달러 정도 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D’ 가 미화 1,500달러 만을 지급 받고 미화 300 달러에 이르는 코카인을 무상으로 보내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와 함께 코카인도 주문하여 수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코카인 수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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