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취급하였다.
1. 코카인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7. 하순에서 같은 해
8. 초순 사이 새벽경 서울 마포구 B역 인근에 있는 C매장에서, D에게 현금 250,000원을 주고 코카인 1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0. 1:00경 서울 용산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주점에서 위 D에게 현금 100,000원을 주고 코카인 0.5g을 매수하였다.
2. 코카인 수수 피고인은 2019. 4. 4. 01: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D으로부터 코카인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코카인 사용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마포구 B역 인근에 있는 C매장 옆 건물 3층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뒷면에 코카인 가루 0.1g을 올려놓고 빨대 모양으로 둥글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하순에서 같은 해
8. 초순 사이에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뒷면에 코카인 약 1g을 올려놓고 빨대 모양으로 둥글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30. 01:00 이후 새벽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뒷면에 코카인 0.5g을 올려놓고 둥글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4. 01: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뒷면에 코카인 0.2g을 올려놓고 둥글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25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