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9 2020고단34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45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8. 28. 14:43 경 인터넷에서 ‘B ’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 0.5g 을 457,2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 코 인 대행업체를 통해 대금을 보내준 다음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 져 있는 장소인 평택시 이하 불상의 건물 주소를 전송 받아 찾아 갔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1. 01:41 경 인터넷에서 ‘B ‘를 검색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일명 ‘C ’로부터 필로폰 0.5g 을 457,2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 코 인 대행업체를 통해 대금을 보내준 다음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 져 있는 장소인 평택시 이하 불상의 빌라 1 층 우편함에서 필로폰 0.5g 을 찾아가는 일명 ‘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 03:20 경 천안시 서 북구 D 빌딩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중 약 0.07g 가량을 물에 녹인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 고단 5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0. 31. 경 텔 레 그램 메신저로 알게 된 불상의 마약 판매자( 아이 디 ‘C’ )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0.5g 을 구입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로 460,0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4:00 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부근의 주택가에서 판매자가 미리 숨겨 둔 필로폰 0.5g 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속칭 ‘ 던지기’ 방식)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1 고단 14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H, I 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