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7219』
가. 피고인은 2017. 5. 16. 03:26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성명 불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자 (D ID : 'E'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곳에 설치된 ATM 기를 이용해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은행계좌 (G) 로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3. 00:15 경 김포시 H 건물 I 호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D ID : 'E'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곳에 설치된 ATM 기를 이용해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은행계좌 (G) 로 필로폰 대금 37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0. 01:0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고단 8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