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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3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1369』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3:0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의 구매 의사를 밝히고, 그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1g 이 든 비닐 팩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9. 20:00 경 전 항 기재 성명 불상자에게 재차 필로폰 구입 의사를 밝히고 대금으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그가 알려 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송파구 삼전동 소재 불상의 연립주택 에어컨 실외 기 뒤편에서 필로폰 약 0.5g 이 든 비닐 팩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수수,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 01:00 경 서울 관악구 D, 2 층에 소재한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0.1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 공소장의 ‘ 수수’ 는 ‘ 제공 ’으로 정정하였다.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건네준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G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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