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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20:10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9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과 다툼을 벌이다 억울한 마음에 건물 3 층에서 투신하려고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놔 라, 씹 할 년 아! 나이 어린 년이 왜 지랄이야 국민 세금 받고 하는 것이 뭐 있노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이빨로 왼쪽 손등을 깨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등, 112 신고 사건 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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