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9. 20:50 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 지하철 C 역 역사 사무실 입구에서 카드를 분실했다며 자신의 가방, 장갑, 잠바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다가 역사 직원인 피해자 D을 발견하고는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를 따라 사무실에 들어간 후 그곳 책상을 엎으려고 하는 등 약 1 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관리, 수입금 및 승차권 마감업무, 고객 응대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5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뒤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위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과 H가 피고인을 잡아 내리도록 하자 입으로 위 G과 H의 우측 손등을 각각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