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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0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20:4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45에 있는 부산 광역시교육연구 정보원 앞 정문 출입구에서, ‘ 술에 취해서 퇴근 차량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나는 억울하다, 누가 내 억울함을 해결해 줄 거냐,

너희들이 무엇을 해 줄 수 있노, 씹할 놈들 아, 짭새 다 죽인다 ”라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부산진 경찰서 B 지구대 경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2매,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이 채 증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행범 체포 후에도 확인서 등에 날인 거부를 하고 지구대에서도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철도 안전법 위반죄 등 동 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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