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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2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00:36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계속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팔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몇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할 것이나, 본건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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