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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7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6, 13, 14, 1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무상으로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23. 저녁경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에게 필로폰을 주고 집까지 데려다 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C를 탑승시켜 C의 주거지인 김천시 E 원룸 앞으로 가 차량을 세운 다음 C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2.경에서 2019. 10. 14.경 사이에 김천시 D에 있는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8.경에서 2019. 10. 19.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시험성적서(필로폰), 시험성적서(A 소변, 필로폰 양성), 시험성적서(B 소변, 필로폰 양성), 감정의뢰회보(A 모발, 필로폰 양성), 감정의뢰회보(B 모발, 필로폰 양성)

1. 통화내역 출력물, 녹취서 사본 3부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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