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1. 7.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D 호, 피고인 B의 집에서 E와 함께 숟가락 모양의 유리관에 메트 암페타민( 이른바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2. 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20. 5. 16. 경 김포시 G 오피스텔 H 호에서 I, J와 함께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8. 경 전 남 해남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J와 함께 위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 12:30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157.97g 을 쓰레기 봉투 및 밀폐용기, 철제 용기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판매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경 여자친구 인 위 E가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매수자에게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필로폰 매수 자를 만나기로 한 천안시 동 남구 L 소재 M 주차장까지 피고인의 N 스파크 차량을 이용하여 E를 이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E가 위 장소에서 필로폰 매수 자인 위 J에게 필로폰 5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