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무상 수수 피고인은 2016. 8. 9. 23: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I과 2016. 8. 3. 21:00 ~22 :00 경 위 G 호텔에서 필로폰 약 0.2g 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9. 23:00 경 위 G 호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H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J, H과 2016. 8. 10. 07:00 ~08 :00 경 위 G 호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H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0. 11:00 경 위 G 호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H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10. 15:00 ~16 :40 경 위 G 호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H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공람 문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1. 각 휴대폰 목록 사진
1. 수사보고(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죄사실 일부 정정)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