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 2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합 769 피고 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매매,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8. 23:00 경 캄 보디아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성명 불상자( 캄 보디아 택시기사 )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미화 150 달러( 한화 171,780원 )를 교부하고,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9. 새벽 경 위 D 호텔 201호에서, 유리관에 약 0.5그램의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9. 오후 경 위 D 호텔 201호에서, 유리관에 약 0.5그램의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 오전 경 위 D 호텔 201호에서, 유리관에 약 0.47그램의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4. 새벽 경 위 D 호텔 201 호실에서, 비닐봉지에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1.53그램을 넣고 피고인의 바지 허리 부분 안쪽에 구멍을 뚫어서 위 비닐봉지를 넣어 은닉한 후, 캄 보디아 C 공항에서 대한 항공 (KE) E 항공편을 이용하여 2016. 11. 4. 06:14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16 고합 839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