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17. 11.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1. 저녁경 서울 관악구 B빌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1. 1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1. 12.경 오후경 위 D의 집에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7. 11.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3. 점심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8. 2. 20.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2. 20. 점심경 서울 금천구 H건물 객실에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 2. ~
3.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2. 22.경 위 ‘H건물’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4.경 위 ‘H건물’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초순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I 지층에 있는 J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