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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09 2016고단22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 하 순경 필리핀 수 빅 시에 있는 필리핀 여성 일명 ‘D’ 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필리핀 수 빅 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4. 경 필리핀 수 빅 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E, F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2,000페소( 한화 약 46,900원 )를 위 ‘D ’에게 건네주고, 위 ‘D ’를 통해 소개 받은 성명 불상의 필리핀 여성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 받아 매수한 다음 그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 A, E, G 소변 필로폰 양성

1.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 A 모발 필로폰 양성, E, G 모발 음성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 과거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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