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구미시 I 대 5,643㎡ 중 별지 도면 표시 45 내지 65, 4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미시 I 대 5,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별지 ‘공유지분’ 목록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이 원고 및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여부와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5, 65, 64, 63, 62, 26, 27, 28, 29, 30, 31, 32, 33, 4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부분 114㎡의 현황이 도로이므로 위 토지부분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부분의 현황이 도로라는 사정만으로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구미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등의 사정, 특히 피고 B, C, D, E, F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자신들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5, 65, 64, 63, 62, 26, 27, 28, 29, 30, 31, 32, 33, 4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부분 114㎡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가 분할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