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서울 성북구 D 지상 별지도면 표시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44,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91㎡(1층), 44, 41, 40, 37, 36, 35, 34,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87㎡(2층) 및 45, 46, 47, 48,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5㎡의 미등기 무허가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E 내지 그 전자인 성명불상자가 원시취득하여 1979년경 F 및 G, H, 원고의 부친인 I, 원고의 모친인 J, 원고의 동생인 K에게 순차 양도되다가 2013. 4.경 원고가 양수받은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는 전양수인들, 원시취득자인 E 혹은 성명불상자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위 F, G 조차도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 채권자에 불과한바, 설령 원고가 이들로부터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측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10년 이상 상실한 이상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시취득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현재의 점유상태 등 (가) 피고들은 1990. 9. 25.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원고 및 그 가족은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98㎡ 건물, 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33, 34, 35,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4㎡를 각 점유하고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