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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7가단831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B 임야 5,71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원고는 파주시 B 임야 5,712㎡에 관하여 2006. 9.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위 임야 5,71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26㎡ 지상에 벙커를,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155㎡ 지상에 철조망을, 같은 도면 표시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부분 3㎡ 지상에 참호를,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부분 5㎡ 지상에 참호를, 같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ㅁ’부분 5㎡ 지상에 참호를, 같은 도면 표시 38, 39, 40, 41, 3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ㅂ’부분 5㎡ 지상에 참호를, 같은 도면 표시 42, 43, 44, 45, 4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ㅅ’부분 5㎡ 지상에 참호를 각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ㄱ’부분 26㎡ 지상 벙커, 위 ‘ㄴ’부분 155㎡ 지상 철조망, 위 ‘ㄷ’부분 3㎡ 지상 참호, 위 ‘ㄹ’부분 5㎡ 지상 참호, 위 ‘ㅁ’부분 5㎡ 지상 참호, 위 ‘ㅂ’부분 5㎡ 지상 참호, 위 ‘ㅅ’부분 5㎡ 지상 참호를 각 철거하고, 위 각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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