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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0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6. 4. 4.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공증인가 C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이자(150만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6. 6. 2.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이자(150만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11. 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6. 11. 2. 위 E건물 F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 얻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11.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먼저 300만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으면서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월세보증금 500만원을 위 차용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여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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