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6. 4. 4.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공증인가 C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이자(150만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6. 6. 2.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이자(150만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11. 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6. 11. 2. 위 E건물 F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 얻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11.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먼저 300만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으면서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월세보증금 500만원을 위 차용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여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어음공정증서, 차용증, 지불확인서, 통장내역, 이자 받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대금채권, 도급인 H과 주식회사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