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3.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뷔페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한두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천에 있는 여자중학교 공사를 마치고 원청업체로부터 일부 돈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여자중학교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에 전용하여 인부들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을 뿐 진행 중인 공사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리게 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2005.경 10억원 이상의 부도를 내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으므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23.경 위 E뷔페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종료한 공사에 관하여 인부들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을 뿐이었고,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금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2005.경 10억원 이상의 부도를 내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으므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