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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9 2012고단42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파주시 D지상에 근린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4. 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H을 통해 피해자에게 ‘파주시 D 지상에 근린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약 8억원 규모인 골조 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를 줄 것이니 위 공사 허가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위 H을 통해 액면금 1,700만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날 1,300만원을 위 G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근린시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H에게 위와 같이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하도급주고 3,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H 등에게 위 근린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피해자에게 하도급주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고 승낙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000만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I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H이 법인인감 사용 문제로 I에게 전화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이 법인통장 도장을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I의 법정진술, I이 검찰에서 한 각 진술기재 및 H이 법인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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