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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7 2015고정1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부근에서 다슬기와 전복 요리 전문 체인본부를 하고자 하였던 자로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C(59세)을 알게 되어 약 4~5개월 동안 잘 대해주며 지내던 중,

1. 2007. 12. 22.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B 부근 “E” 체인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체인 본부를 하고자 하는데, 5,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만 쓰고, 매형으로부터 받을 5,000만원으로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마치 매형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을 돈으로 차용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8. 7. 1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 부근으로 이전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체인본부 일이 되지 않는데 3,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체인본부 사업이 성공할 것 같다. 성공하면 5,000만원과 3,000만원을 갚아 줄 테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체인본부 사업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및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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