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14 2018고단22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 B는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들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 2. 18:12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삼겹살, 한우 양지 등 시가 108,138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고 피고인 B는 망을 본 뒤 계산대 앞에서 다른 물건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의 감시를 소홀하게 하여 피고인 A은 위 식료품을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 밖으로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마트 CCTV 수사)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및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각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들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