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146』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7. 7. 20. 03:30 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편의점 내부의 방 안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시정된 출입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려고 하고, 피고인 B는 출입문의 틈을 벌릴 수 있도록 출입문 한쪽 문을 어깨로 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 A은 편의점 옆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낸 후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방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500』
2. 피고인들과 H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과 H은 2017. 7. 21. 01:30 경 거제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하여 위 편의점이 비워 진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피해 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하자 위 편의점 앞으로 간 다음, 피고인 A은 그 곳 출입문 문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려 다가 잘 되지 않자 피고인 B와 H에게 칼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