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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8 2018고단82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2017. 12. 24. 자 특수 절도죄, 2017. 12. 25. 자 각 특수 절도죄, 2017. 12. 22. 자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이 사건 공소장 및 이 사건 2018. 7. 18.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 피고인 A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판결에서 2017. 12. 22.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7. 12. 17. 자 특수 절도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2017. 12. 24. 자 특수 절도죄, 2017. 12. 25. 자 각 특수 절도죄, 2017. 12. 22. 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7. 12. 24. 자 특수 절도죄, 2017. 12. 25. 자 각 특수 절도죄, 2017. 12. 22. 자 절도 죄만을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기준이 되는 전과로서 범죄사실에 기재하였다.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2018. 7. 18.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확정일 자가 ‘2018. 7. 2.’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함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셀프 세차장의 동전 교환기 등을 강제로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

어 가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2. 23. 02:17 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유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동전 교환기를 강제로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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