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7. 천안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6.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천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6.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6. 12. 21. 가석방기간을 도 과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5. 1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피고인 D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4. 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98』 피고인 A과 B, C은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B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교도소 출소 후 별다른 수입이 없자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절취하여 이를 되판 후 생활비로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7. 6. 9. 03:06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9. 03:06 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SK 텔레콤’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대리점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 뒤편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33,6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6. 9. 04:38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9. 04:38 경 평택시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