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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97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3. 29. 1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광주 하남점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식품매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85,940원 상당의 밀크씨슬 1개, 스카프 2개, 야구모자 1개를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고, 피고인 A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다가 계산대에서 위 절취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 대금한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3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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